뇌물 공여자는 징역 8개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는 10일 오후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 씨의 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 특혜를 제공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상임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10일 오후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 씨의 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 중 일부인 4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최모 코윅스 전 대표이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면서 '말이 나오지 않게 부탁한다',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라'고 말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한 송 전 이사는 코이카 임직원이 되려하거나 사업 제안을 하려는 지인 등 20명에게 총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인사 특혜나 계약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이익 등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코웍스 대표 선임 과정에서 편의와 코이카에 제안하는 사업 채택을 기대하며 1억7000만원 상당을 송 전 이사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송 전 이사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송 씨에게 징역 7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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