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 의혹' 강종현, 법정서 공황 호소
입력: 2023.08.09 18:48 / 수정: 2023.08.09 18:48

중도 퇴정…초록뱀 전 회장과 공모 혐의 부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강종현 씨가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가 2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강종현 씨가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가 2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강종현(41) 씨가 재판에서 공황 증세를 호소하며 중도 퇴정했다. 강씨 측은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과 공모해 전환사채(CB)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강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된 원 전 회장의 사건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2020년 11월 초순 경 강종현이 원영식에게 3개 상장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를 무상 부여할 테니 처분한 뒤 수익을 차명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원영식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강씨 측은 "기록 검토를 다 하지 못해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재판 말미 강씨가 공황 증세를 호소하며 중도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이 온 것 같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섰다.

원 전 회장과 강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전환사채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하고,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해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 전 회장이 강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진행된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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