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채수근 상병 사건 다시 경찰 넘겨야"
입력: 2023.08.09 17:35 / 수정: 2023.08.09 17:35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논란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 이첩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논란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 이첩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이첩 논란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자료 일체를 다시 경찰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이첩했다가 회수했던 해병대 수사단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진행, 임성근 해병1사단장(소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은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군사법원법상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 수사는 민간이 담당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결재했고,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자료를 넘겼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이 자료를 회수했다. 아울러 이첩을 대기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 A대령 등을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했고 보직해임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위 위원장은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부대지휘관 범죄를 인지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선별적으로 경찰에 보내는 경우 사건 축소·은폐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단장 보직해임과 집단항명 혐의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 혐의 여부는 경찰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다음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분명해진다.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개시한 것은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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