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인단에 속했던 A 변호사가 새마을금고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로부터 고문료 등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동부지검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보다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 돼 실형이 선고됐다. 균형도 맞지 않기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출자 비리를 직원들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회장으로서 비리 의혹 책임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이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지난 4월27일과 6월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동산PF 관련 부서 등 8곳과 박 회장의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5일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도 체포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