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 개정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의 산별노조 입주가 제한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노동조합총연맹의 산별노조 입주가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건립과정에서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현황을 공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고용부가 발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확인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국비 지원 복지관 71곳 중 33곳이 운영 지침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지침상 입주가 제한된 산업별 노동조합 사무실이 입주하거나, 전체 면적 대비 사무공간 비중 과다(15% 초과),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주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복지관 운영 주체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주체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고용 촉진·노동 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시설만 복지관에 입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 실적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역 내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방문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개정된 지침을 참고해 복지관 운영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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