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서울형 아이돌봄비' 9월부터
입력: 2023.08.08 11:15 / 수정: 2023.08.08 11:15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 지원

서울시가 조부모 등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가 조부모 등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9월부터 서울에서는 손주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도 돌봄비용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조부모 등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조부모·삼촌·이모·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24~36개월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돌봄활동이 가능하다.

조부모 등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명당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15일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각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해 안내하며, 다음달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돌봄활동 시간은 QR코드를 통해 인증한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한다. 부모·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시간을 확인해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한다. 월 3회 이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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