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 중 범행' B.A.P 출신 힘찬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8.07 11:17 / 수정: 2023.08.07 11:17

검찰, 강간 등 혐의 별건 수사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은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주변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교정시설에 들어가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부디 간곡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용산경찰서는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지난 11월 2심에서 같은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을 확정했다.

별개로 김 씨는 강간 등 혐의로 입건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해 서울서부지검에 넘겼고, 김 씨 측은 해당 사건이 기소되면 병합해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말 이후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잡았다. 다만 추가 기소 시 변론재개신청서를 내라고 변호인 측에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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