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서울 홍대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홍대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총포화약법 위반(무허가 소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12분쯤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순찰하던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일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테러 의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