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 갈림길…내일 영장심사
입력: 2023.08.07 10:18 / 수정: 2023.08.07 10:18

금품 수수 의혹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 박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팩트DB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 박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30분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이 사모펀드(PEF)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앞서 올 4월27일과 6월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동산PF 관련 부서 등 8곳과 박 회장의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5일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도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달 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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