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60대 여성 피해자 사망…살인죄 추가
입력: 2023.08.06 08:42 / 수정: 2023.08.06 08:42

사건 발생 나흘째 끝내 숨져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 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 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뇌사에 빠졌던 60대 여성이 이날 새벽 2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최 씨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사망한 60대 여성은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이다. 최 씨의 차량에 치인 5명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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