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필수…자진신고 기간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입력: 2023.08.06 11:15 / 수정: 2023.08.06 11:15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반려견 등록 홍보물. /서울시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반려견 등록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반려견을 자진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서울시는 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동물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가 유실 등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에 서울 시민은 1만 원에 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3월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는 1만 3000마리를 선착순 지원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 등록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위해 반려견 동반 외출 때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 또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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