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순찰 강화…지하철역 범죄 예고 강력 대응
입력: 2023.08.04 17:27 / 수정: 2023.08.04 17:27

서울교통공사, 범죄예고 역에 경찰과 보안관 배치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범죄 예고에 대비해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한다.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 모습.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범죄 예고에 대비해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한다.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 모습. /서울교통공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역 범죄 예고에 대비해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의 역사 합동순찰을 강화한다.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하철보안관과 경찰의 합동순찰을 이날부터 대폭 강화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신림동 일대 흉기난동 범죄사건 이후 SNS에는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범죄 예고글이 게시되고 있다. 특히 흉기를 거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범죄예고 대상으로 알려진 역에 다수 경찰과 보안관을 배치했다. 역에 근무하는 직원도 역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상시 관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지하철역 근무 직원의 안전도 신경썼다. 외부에 노출된 직원 업무공간은 잠금 후 근무토록 했다. 후추스프레이와 방검복, 전자충격기 등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장비도 순회 등 업무 때 즉각 활용하도록 했다.

범죄 예고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에서 규정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에 저촉된다. 특히 살인을 예고했을 때 살인예비음모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하철 내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또는 예상되는 때 경찰(112) 및 국정원(111)에 신고하면 된다. 공사 고객센터 또는 공사 공식 앱 또타지하철의 민원신고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예고글 게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적 비용이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는 만큼 경찰과의 협력으로 시민과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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