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강요' 건설노조 수도권북부본부장 불구속 송치
입력: 2023.08.04 14:07 / 수정: 2023.08.04 14:08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사 마무리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본부장이 지난 5월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본부장이 지난 5월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를 불구속 송치했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겸 서울경기건설지부장과 팀장급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 본부장 등은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서 업체 관계자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과 김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4월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건설노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경기건설지부 서남지대 우모 전 지대장에 폭처법상 공동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날 기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건설지부를 수사해 산하 지대 관계자 등 6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8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6월25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본부장 등이 노조원에 민중당(현 진보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본부장과 김재연 전 민중당 상임대표 등을 수사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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