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 확정
입력: 2023.08.04 10:45 / 수정: 2023.08.04 10:45

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개선방안 모색"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천 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9천 860원으로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 투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9620원보다 2.5%(240원) 높은 금액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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