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평가 후 화장실로"…토익·텝스 부정행위 20명 송치
입력: 2023.08.03 12:15 / 수정: 2023.08.03 12:15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송치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토익과 텝스 등 영어 어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브로커와 의뢰자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박헌우 기자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토익과 텝스 등 영어 어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브로커와 의뢰자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토익과 텝스 등 영어 어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브로커와 의뢰자 등 2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브로커 A(29) 씨와 의뢰자 등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NS 광고를 통해 영어 어학시험 고득점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해 함께 시험에 응시해23회에 걸쳐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한국토익위원회에게 부정 시험 의심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압수영장을 집행해 의뢰자 명단과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이후 차례로 의뢰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빠르게 문제를 풀고 화장실 이용 시간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쪽지를 은닉해 건네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한다. 건당 수수료는 300만~5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유명 어학원에 재직하며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했다. 본인 출연 어학원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활용해 의뢰자를 모집한 뒤 희망 점수대를 확인하며 답안 전달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어 시험 관련 부정행위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각종 시험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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