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기사 제재 넘어 경영평가…서울 택시 서비스 강화
입력: 2023.08.02 11:15 / 수정: 2023.08.02 11:15

경영평가결과 상위 50개사에 인센티브 지원

서울시가 불친절한 택시 기사 제재에 이어 회사 경영 평가에 나선다. 잠시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6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일대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서울시가 불친절한 택시 기사 제재에 이어 회사 경영 평가에 나선다. 잠시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6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일대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불친절한 택시 기사 제재에 이어 회사 경영 평가에 나선다.

서울시는 6월부터 불친절 신고 누적 택시 제재가 본격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전체 택시 회사 254곳을 평가한다고 2일 밝혔다.

택시 불친절 행위는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올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친절 행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외에 불친절 신고 건수가 많은 택시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불친절 행위는 민원신고 대비 1.1%의 낮은 처분율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접수 건수에 따라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 택시는 10회 이상이 되면 통신비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별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에 대한 조치 발표 이후 6월에 처음으로 택시기사 1명을, 7월에 두 번째로 택시회사 1곳을 조치했다. 이달에는 개인택시기사 1명에 대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

불친절 택시 관리와 별도로 하반기에는 택시 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로 택시회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운송수입금 중 운수종사자의 급여로 보다 많이 배분하는 택시회사가 높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 기준을 정한다. 민원 불편신고 건수와 심야 택시 이용 불편 지역 운행률 등을 평가해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도 높인다. 교통 사고 건수와 보상액을 평가해 안전한 택시 운행도 독려한다.

평가는 6월~10월 기간 자료로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위 택시회사에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를 지원한다. 반대로 평가결과 하위 50곳에는 통신비 지원액을 6개월간 50%만 지원해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영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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