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입력: 2023.08.02 11:15 / 수정: 2023.08.02 11:15

서울시, '빗물 연못' 조성 권장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물막이판 설치 및 장착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물막이판 설치 및 장착 모습.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2는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있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단지 내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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