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시도자에 자극 발언한 경찰관…인권위 "인권침해"
입력: 2023.08.02 12:28 / 수정: 2023.08.02 12:28

'담당 경찰관 등 소속직원 교육' 경찰서장에 권고

경찰관이 자해 시도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담당 경찰관 등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하라고 경찰서장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경찰관이 자해 시도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담당 경찰관 등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하라고 경찰서장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자해 시도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관 등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경찰서장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자해 시도자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에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할 것과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파출소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경찰서장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자해를 시도하는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으며, 뒷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자상을 입었는데도 치료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냈다.

해당 경찰관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발언이었고 비웃거나 자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B씨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쳤기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극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봤다. 주변에 암시 문자를 보내 경찰이 방문하자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로 극단 선택할 사람이 아니라고 임의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폭행 여부에 주장이 상반된 점, 자택에서 체포됐고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분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갑 사용과 의료 조치 미흡 등 행위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도자 등에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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