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가 2학기 중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가 2학기 중 학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교권확립 고시가 2학기 중 학교에 적용할 수 있게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대통령실도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시) 행정 절차를 빨리 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도 (절차 단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12월과 올 6월 초·충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또 지난달 24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이달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고시안을 만들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모두 거치면 일러야 올 12월쯤 고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교권 확립 고시를 2학기 중에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부는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관련 고시를 제정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절차법은 고시의 행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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