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 국적 장애인도 철도요금 감면해줘야"
입력: 2023.08.01 12:00 / 수정: 2023.08.01 12:00

공사 높은 부채비율 고려 진정 '기각'…"관계기관 협력해 개선해야"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혜택을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혜택을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 혜택을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철도요금 할인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이 포함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할인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A공사 사장에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민국 영주권자인 B씨의 배우자 C씨는 미국인으로 청각장애인이다. B씨는 C씨가 지난해 6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됐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제도에서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사는 현재 연간 약 200억원 장애인 요금감면액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고, 장애인복지법상 외국인 등록장애인은 예산 등을 고려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외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는 동등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인정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외국인·재외동포 등록장애인 제도를 시행한 지 10여년이 지났고 지역이동 필요성은 내·외국인 등록장애인 사이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요금감면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 경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 필요하다"며 "철도요금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면 사회참여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이동권 보장 등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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