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사는데 써…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4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무인점포 고객이 두고 간 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사들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40대 남성 A씨를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무인 프린트 카페 분실함에 놓여있던 B씨의 카드를 훔쳐 7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4일 A씨가 자주 다니던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카드 수백 장을 훔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금액은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