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장 현직 판사 대낮에 성매매…불구속 송치
입력: 2023.07.29 13:35 / 수정: 2023.07.29 13:35

조건만남 앱으로 만나 성매매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선화 기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떠난 호텔에서 B씨를 현행범 체포 후 그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직 판사 신분을 밝혔으며, 업무 일정을 이유로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에도 현직 부장판사 C씨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C씨는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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