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대신 생리대 받은 엄마 수용자…인권위 "존엄성 침해"
입력: 2023.07.28 14:59 / 수정: 2023.07.28 14:59

처우 개선 '형집행법 하위법령 명문화' 법무부 장관에 권고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양육하는 유아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성 수용자 처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A구치소 수용됐던 B씨는 다른 수용자가 자녀 아기용품을 갈취하고 폭언했다며 구치소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구치소 교도관은 아기용품 관리를 잘못한 B씨도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B씨는 자녀용 기저귀를 1주일에 35개만 받아 추가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영치금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이같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측은 유아 양육 수용자에게 출정 시 기저귀가 부족할 것 같으면 사전 신청하라고 교육했는데도 당일 갑자기 요구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의학적 기준을 참고할 때 1주일 최소 70개 기저귀가 필요하지만 35개만 지급했고 자비로 기저귀를 구입한 기록이 있는 등 B씨와 그 자녀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기저귀는 교정시설 내 허가받아 육아 중인 B씨에 가장 필수적인 기본 용품으로 영유아 신체의 청결 유지와 건강한 발육을 위해 충분한 수량의 기저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처우의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세부 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교정시설 장의 재랑에 따라 처우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도소 측에 직접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정시설을 관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법무부 장관에 여성 수용자 교정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형집행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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