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려고"…마약류 '나비약' 불법거래 102명 송치
입력: 2023.07.28 10:07 / 수정: 2023.07.28 10:07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서 의사의 처방 후 필요한 양만을 복용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경남경찰청에서 압수한 나비약. /경남경찰청 제공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서 의사의 처방 후 필요한 양만을 복용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경남경찰청에서 압수한 나비약. /경남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마약류 의약품인 나비약(디에타민 정)을 불법으로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나비약'을 불법 거래한 10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달 중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에서 나비약을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단서를 포착한 경찰은 5개월 수사 끝에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피의자들 중 대다수는 10대 청소년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살을 빼기 위해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다이어트 보조제로 유행했던 나비약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 후 필요한 양만 복용해야 한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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