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한 세 가지 대책 긴급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육청 입구에 마련된 서울 초등학교 사망 교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긴급 현안 업무보고에 출석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과 교육공동체의 교육 회복력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종합보험 성격인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위협과 피해로부터 다층적인 지원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지원도 요청했다. 그는 "국회는 아동학대방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신속입법으로 추진해주길 이 자리에서 요청드린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입법은 정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법률소송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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