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부모 민원대응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 2023.07.26 18:40 / 수정: 2023.07.26 18:40

인디스쿨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밝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에 앞서 사망 초등교사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에 앞서 사망 초등교사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학부모 민원대응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인디스쿨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악성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피해에 따라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직 교사 16명이 참여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 제도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이전까지는 (학생지도 권한이) 교장만 가진 권한이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이 법제화됐다"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등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의 권한과 역할을 법제화할 측면이 있어서 8월 말까지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당연히 학생인권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인권조례로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되고 학생의 책임 부분은 빠졌다. 이 부분도 지자체 교육감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교육부가 마무리해야 한다"며 "8월 말까지 (민원체계 정비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정비, 학생인권조례 개정) 세 가지 대책을 포함한 교권 보호와 확립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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