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주점 직원·경찰관 폭행…우크라이나 외교관 체포
입력: 2023.07.26 18:08 / 수정: 2023.07.26 18:08

경찰, 조사 뒤 석방…면책 특권 행사 시 불송치 결정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이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윤웅 기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이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윤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관이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주점 앞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말리러 온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50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새벽 석방 조치했다. A씨가 면책 특권을 행사할 경우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할 예정이다.

전 세계 192개국이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은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찰은 외교부에 공문을 요청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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