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노동자 10명 중 4명 법적 휴게시간 보장 못 받아"
입력: 2023.07.26 13:16 / 수정: 2023.07.26 14:04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1278명 설문조사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23년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콜센터 사업장에서 노동권 관련 현행법들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원 인턴기자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23년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콜센터 사업장에서 노동권 관련 현행법들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콜센터노동자 10명 중 4명은 법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23년 콜센터 노동자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미조직 노동자 및 상급단체 없는 노동조합원 1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콜센터 사업장에서 노동권 관련 현행법들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하루 업무 중 점심시간을 포함한 쉬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는 답변이 61%였다"며 "나머지 약 40%의 집단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8년간 콜센터 노동자로 근무한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 대기업 보험사는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단 15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다"며 "대부분의 보험사 콜센터엔 휴게시간이 단 1분도 없다는 게 이유"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서도 한 이사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3년마다 사업장에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작업은 개선하고 조사 결과는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80%의 노동자는 결과를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으로 보장된 모성보호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 이사장은 "모성보호는 위반 시 형사 처벌되는 강한 규정임에도 약 30%의 응답자는 모성보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기관의 콜센터조차 열악한 근무 환경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이현정 서비스연맹 국세청콜센터지회 지회장은 "(국세청 콜센터는) 여의도에 있는 가장 노후화된 건물로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천장에서 비가 새고, 오래된 카펫으로 된 바닥은 한 번 청소할 때마다 500만 원이 들어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우리 사회 콜센터 노동자의 사회적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간접고용,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콜센터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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