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조·여행업계 선불식 할부거래 준법교육
입력: 2023.07.26 06:00 / 수정: 2023.07.26 06:00

상조업 방식 여행업계로 확대…"소비자 피해 예방"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달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6곳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체 스스로 준법경영 기초를 쌓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주요 내용을 비롯해 동법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사항·집행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동안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올 3월 말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833만 명,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은 8조389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보다 각각 10%, 6.2% 증가한 수치다.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약철회 및 표시광고법 관련 사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과 현장 상황도 청취했다.

한 여행업체 참가자는 "여행사도 법 적용 대상이 됐지만 은행은 여전히 '상조예치금조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이런 표현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으니 상조회사와 여행사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김경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19가 해제된 후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해 여행 상품 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자는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지도·점검을 하고, 간담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와 소통을 통해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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