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에 차별적...교특법 개정 속도내야"
입력: 2023.07.25 12:00 / 수정: 2023.07.25 12:00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 법률 심의·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 법률 심의·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인에게 불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신속히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군인 등에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 확대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업 군인인 A씨는 군 업무용 차량을 타고 영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동료 군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군인 간 교통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소될 상황에 처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면 공소제기 특례를 두고 있다. 계약무효나 해지,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차의 운전자를 기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육군본부는 헌법·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상 면책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가해자 군인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입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하하되, 군인이 군 업무용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기소될 위험이 크고 유사 사건이 반복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군인 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해 운전자는 경과실 경우도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피해자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혜택 여부가 달라지고 처벌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차별"이라고 봤다.

이어 "국회에 관용차 운전자인 가해자에 불기소 특례를 적용해 공소제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기에 조속히 심의·개정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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