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영유아·노약자도 편리하게…서울 가족배려주차장
입력: 2023.07.24 11:15 / 수정: 2023.07.24 11:15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전환

서울시가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신부와 영유아, 노약자 등이 함께 이용하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8월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서울시가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신부와 영유아, 노약자 등이 함께 이용하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8월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신부와 영유아, 노약자 등이 함께 이용하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가족배려주차장을 본격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시민을 배려하자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용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다.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곳 5만6285면이다.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없고 여성우선주차장만 설치됐을 때는 기존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본다는 조례 부칙에 따라 여성,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곳, 1만952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차장 2346곳, 4만5333면은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약자와 동행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행정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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