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제주 보안부대' 고문 사건 조사개시
입력: 2023.07.24 09:54 / 수정: 2023.07.24 09:55

간첩 혐의자 도와줬다며 가혹행위
진화위 "인권침해 개연성 충분"


일명 한라기업사라 불리는 제주 보안부대가 자행한 1980년대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진실화해위 위원들의 모습. /이장원 인턴기자
일명 '한라기업사'라 불리는 제주 보안부대가 자행한 1980년대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진실화해위 위원들의 모습.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대 제주 보안부대 간첩 누명 고문 사건 조사를 개시한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제59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고문·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을 비롯한 12건의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양모 씨와 김모 씨, 고 김모 씨는 간첩혐의로 검거된 서모 씨의 간첩행위를 도와줬다며 누명을 쓰고 제주 보안사인 508보안부대(일명 한라기업사)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서씨는 1기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양씨와 김씨는 1984년 제주 보안사 지하실로 끌려가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와 진술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 김씨의 형은 동생에게 고문 피해 사실을 들었으며, 동생 몸에 직접 연고를 발라줬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는 서씨와 양씨 등의 진술을 살펴보면 진술강요나 가혹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도 이들의 연행된 기록이 확인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양씨처럼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서 고문행위를 당했다고 하는 강모 씨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씨의 10촌형이 간첩 혐의로 검거되면서 강씨도 제주 보안사로 끌려가 1주일간 물고문 등을 당했던 사건이다.

1973년 고 백기완 선생과 고 함석헌 선생 등 재야인사와 교류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며 대공분실로 끌려갔던 방모 씨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도 포함됐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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