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갈 때도 보호장비…인권위, 수용자 인권 개선 권고
입력: 2023.07.24 12:00 / 수정: 2023.07.24 12:00

집단 소란 상황 고려 진정은 '기각'

교정시설 수용자 식사와 용변 시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 식사와 용변 시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 식사와 용변 시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수용자 식사·용변 시 등 필요한 경우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 담당 직원 직무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A교도소장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교도소에 수용된 B씨는 담당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용변을 보게 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교도소 측은 당시 수용자들 집단 소요 사태로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B씨 등이 흥분 상태여서 보호장비를 해제해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A교도소에 따르면 다수 수용자가 처우 불만으로 소란 행위를 벌였고 기동순찰대(CRPT) 근무자들이 출동해 난동에 동조했던 수용자들을 분리한 뒤 수용관리팀으로 동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식사 중 보호장비가 일시 해제되고 식사한 사실이 보호장비 심사부에 기록돼야 하나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단 난동행위를 정리하며 어수선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용변 시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지 않은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봤다. 인권위는 "목욕과 식사, 용변, 치료 등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일시 해제해야 한다"며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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