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다 나와"…거짓말로 혐의 추궁한 경찰관
입력: 2023.07.24 09:45 / 수정: 2023.07.24 09:45

권익위 "근거 없는 추측·선입견 안 돼"…경찰서장에 시정권고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의 진술만 믿고 물적 증거 없이 범죄혐의를 추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확인하지 않은 CCTV 영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이야기하면서 수사한 경찰관 A씨에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정권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퀵보드를 C씨에게 판매했다. 지난 2월 퀵보드를 분실한 C씨는 자신의 퀵보드가 중고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확인하자 판매자 B씨를 의심하고 경찰에 절도 혐의로 B씨를 신고했다.

사건을 맡게 된 경찰관 A씨는 C씨의 주장만 믿고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B씨를 추궁했다. B씨는 "(C씨가 퀵보드를 분실했다는 현장 주변에) 간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A씨는 "주변 CCTV에서 확인했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CCTV 조사 결과 B씨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입건 전에 종결됐다. 이에 B씨는 지난 4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사에 예단이나 편견을 가져선 안 되며 수사 과정에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해서도 안 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수사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라며 "증거 없이 선입견을 갖고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 국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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