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영상 유포 2차 피해 우려...경찰, 수사 방침
입력: 2023.07.23 13:26 / 수정: 2023.07.23 13:26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신림동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복될 경우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신림동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복될 경우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림동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복될 경우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살인 사건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어 유족과 피해자에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하게 유포·게시할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영상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온라인 게시판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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