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들어"…대선 선거벽보 훼손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3.07.23 09:31 / 수정: 2023.07.23 09: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만원 선고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더팩트DB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선거관리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찰 단계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서울 은평구 한 노상에서 20대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외벽에 부착돼 있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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