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수사 힘 실은 경찰…국조실 검찰 의뢰에 '부담'
입력: 2023.07.23 00:00 / 수정: 2023.07.23 00:00

이태원 참사 특수본 '축소판'…국수본 직접 나서
국조실 경찰 6명 수사의뢰·검찰도 수사본부 꾸려


지난 17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구조인력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이동률 기자
지난 17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구조인력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감찰 조사 결과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차원에서도 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경찰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19일 오송 참사 수사본부 본부장을 송영호 충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에서 김병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경무관)으로 교체하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하는 인력 50명을 투입해 138명 규모로 개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져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참사 전 통제를 요구하는 신고가 있었는데도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거세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등 6개 팀을 투입했다. 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시민재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수사팀이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의 책임소재를 가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투입된 바 있다. 수사 '베테랑'으로 내부 평가받아 특수본 파견 경험이 있는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 일부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특수본의 '축소판'인 셈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사고 중대성을 고려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참사 전후 지자체와 경찰, 소방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수사 경험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검 배용원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청주=임영무 기자
대검찰청은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검 배용원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청주=임영무 기자

수사본부 확대 개편으로 '셀프수사' 논란은 잠잠해진 듯 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도 서울청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수사본부를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충북청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김교태 충북청장(치안감)도 지휘에서 배제하고 국수본이 직접 나섰다.

그러나 경찰의 후속 대응은 한발 늦은 모양새다. 지난 17일 '감찰'에 나선 국무조정실은 112 신고 처리에 '중대한 과오'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21일 경찰관 6명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이 먼저 감찰 조사를 벌여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셀프수사' 논란을 언급했다.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김광호 서울청장(치안정감)을 송치한 경험이 있으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대검찰청은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검 배용원 검사장을 본부장으로,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가 검경 모두 설치되면서 양 기관 사이 협의는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수사력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커졌다.

경찰 수사본부는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필요시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본부는 관계자는 21일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경찰관 6명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필요시 수사 과정에서 대상과 범위를 놓고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이 나선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졌을 때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며 "미호강 등 하천 관리는 국가가 책임지는만큼 환경부 장관 책임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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