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 땅에 떨어져…학생인권조례 재정비해야"
입력: 2023.07.21 16:30 / 수정: 2023.07.21 16:30

한국교총 간담회서 밝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서 아동학대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학교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이번 사망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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