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 식용 종식 발언' 김건희 고발 사건 불송치
입력: 2023.07.21 14:45 / 수정: 2023.07.21 14:45

"대통령 자격 사칭 발언 아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해 대한육견협회에게 고발당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해 대한육견협회에게 고발당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명예훼손과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대한육견협회가 고발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김 여사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초청 오찬을 갖고 "개 식용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인터뷰에서도 개 식용 종식을 주장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공언해 대통령을 사칭했다"며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주장한 뒤 용산서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려우며 의견표명에 가깝고 특정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라며 "대통령 자격을 사칭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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