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워 범죄수익 극대화…680억 전세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3.07.21 09:56 / 수정: 2023.07.21 09:56

경찰, 부동산·예금채권 등 414억원 상당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동시진행 수법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68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박헌우 기자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동시진행 수법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68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동시진행 수법 전세사기를 벌여 보증금 68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으로 주택임대업체 대표 A씨와 총괄관리자 2명 등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대상은 약 414억원 상당 부동산과 예금채권, 차량 등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컨설팅업자 B씨, C씨를 영입해 깡통전세 빌라 등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J주택임대업체를 설립하고, 영업팀·중개팀·홍보팀으로 꾸려 공인중개사 등을 채용한 뒤 전세사기를 벌여 339명을 상대로 6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기존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은 매매컨설팅업자와 전세컨설팅업자가 개별로 존재해 각각 매수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리베이트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A씨는 두 역할을 모두 담당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J주택임대업체를 설립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주택을 타겟으로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보증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발생한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쯤 개인채무에 개인회생 인가 등으로 범행을 저지를 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진행 수법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전세만기가 오는 2018년부터 미반환 사례가 속출했다.

2019년부터 주택도시보험공사(HUG) 대위변제가 진행되고 수십억원 세금이 체납돼 본인이나 회사 명의 등으로 신축 빌라를 매수할 수 없게 됐고, 새 바지명의자 명의로 임대사업을 등록한 뒤 주택 33채를 추가 매수해 보증금 9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축주들에게 한 건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받아 총 18억원 상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들이 가로챈 보증금으로 얻은 약 396억원 상당 203채 부동산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18억원 상당 예금채권 등도 신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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