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이다] '몰랐다?'...서울시 지방의원, '겸직 신고' 누락 '수두룩'
입력: 2023.07.21 00:00 / 수정: 2023.07.21 00:00

서울시의원-구의원 10명 중 3명은 겸직으로 추가 소득
임대업 수입은 신고 안해...'이해충돌 판별 필요'


[더팩트ㅣ배정한·윤웅 기자]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10명 중 3명은 겸직으로 추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153명(시의원 29명, 구의원 124명)이 '임대업 겸직' 신고를 누락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36명이 59건의 토지 및 건물 임대채무(임대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임대업으로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7명, 나머지 29명은 임대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울시 구의원 145명이 332건의 토지 및 건물 임대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1명뿐입니다. 나머지 124명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선 전 겸직을 갖거나 임기 중 취임한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구의회 의원 임대업 겸직 미신고자들의 임대물 재산 신고 내역(금액순)
서울시 구의회 의원 임대업 겸직 미신고자들의 임대물 재산 신고 내역(금액순)

지난 3월에 공개된 지방의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임대업 겸직 미신고자 중 성북구의 A 의원은 부동산 총 17건으로 임대채무 총 28억 2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다세대주택 15건, 아파트 1건, 상가 1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겸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강동구의 B 의원은 11건의 임대채무 총 17억 7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다세대주택 10건과 상가 1건으로 임대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의원 또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의원들은 어떤 사유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A 성북구의원: 임대업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그거는 미비했나... 인지를 못했어요. 저는 임대업은 겸직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을 거기까지는... 그걸 제가 알아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B 강동구의원: 유감스럽게 전혀 생각지 않고 재산 신고만 계속 했었는데요, 그냥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니까 냈고 그것이 저는 전혀 겸직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했어요. 그 자체를 직업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별거 아니니까 신고해야죠. 아무것도 아닌데 전혀 생각지 못했네요...]

두 의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상당한 금액의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임대업'을 직업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단체들의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의 위치가 대통령 처가와 군수의 개발이익 논란으로 번지듯 지역의 사업과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의 재산과 겸직 신고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이해출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센터장 : 실질적으로 작은 지방 도로 또는 개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회 의원들의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볼 수 있을까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임대업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이해 충돌이 되는지를 주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죠.]

서울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의장에게 보수 수령액을 신고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왼쪽은 보수 수령액을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겸직 신고서. 오른쪽은 금액 기재란이 없이 보수 유무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겸직 현황 공개 서식.
서울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의장에게 보수 수령액을 신고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왼쪽은 보수 수령액을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겸직 신고서. 오른쪽은 금액 기재란이 없이 보수 유무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겸직 현황 공개 서식.

경실련의 우려와 같이 지방의원들이 개인의 사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 4항은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의장은 의원의 특정 겸직 행위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겸직 사임을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25개 구의회들은 해당 지방자치법에 따라 1년에 한번 홈페이지에 겸직 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들 또한 의원들의 겸직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 의회별 겸직 공개 의무 이행 실태. 의원들의 겸직 현황과 보수 금액까지 충실히 공개를 한 의회는 금천구와 성북구 두 곳뿐.
서울시 의회별 겸직 공개 의무 이행 실태. 의원들의 겸직 현황과 보수 금액까지 충실히 공개를 한 의회는 금천구와 성북구 두 곳뿐.

강동구와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랑구의 구의회는 겸직 현황과 보수액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와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등 15개 구의회와 서울시의회는 보수액이 제외된 내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 자치구는 금천구와 성북구 두 군데뿐입니다.

[기자 : 서울시의회는 겸직 보수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던데?]

[서울시의회 관계자 : 이게 이제 개인 정보로 볼 수도 있거든요.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는지 아닌지 이게 꼭 다른 데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라.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영등포구의회 관계자 : 전임자가 놓쳤더라고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놓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즉시 홈페이지에다가 정보공개 탭에다가 의원 겸직 신고란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다 등록을 바로 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법정의무사항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과 의회가 겸직 내용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보수액 정보를 임의로 제외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정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실련은 "겸직 신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고 사항을 재산 신고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겸직 기관뿐만이 아니라 업무 내용, 보수액 등이 모두 공개돼야 의원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수 있다. 주요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를 통해 공개 범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치의 중심입니다. 중앙정치에 비해서 비교적 사각지대라는 지방의원들의 안일한 인식이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겸직에 관한 신고 의무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겸직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겸직은 합당한 권리입니다. 합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기본적인 자치법부터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인 지방의회·지방정치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시의적절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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