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혐의 '가시성' 있다"
입력: 2023.07.20 21:00 / 수정: 2023.07.20 21:00

1심 무죄 선고 후 남부지검 재수사

지난 6일 여의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양천구 SH공사를 압수수색을 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혐의 입증에 노력하고 있다. /더팩트 DB
지난 6일 여의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양천구 SH공사를 압수수색을 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혐의 입증에 노력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등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0일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막연한 재수사는 아니다. 혐의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해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장 대표가 대출채권 부실 사실을 숨기고 수백명의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의 피해를 줬다고 보고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부장검사)은 운용한 펀드 자금 중 일부가 서울주택(SH)공사의 사업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6일 여의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양천구 SH공사를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수사가 잘 안됐던 부분과 압수물 분석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출범이 예정된 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 초대 단장에는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정도 체제를 갖춰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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