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월 100만 원이어야 모든 가정 혜택"
입력: 2023.07.19 16:17 / 수정: 2023.07.19 16:17

서울시 주최 전문가 토론회
"정부보조금 지급하고 내국인 종사자 보호해야"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국가들의 입장을 들었다.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나라들은 대부분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한다.

이 정도 임금에 대해 당사자들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본국 임금은 20만 원 수준인데 홍콩에서 80만 원을 받으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홍콩 가사 도우미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약 40명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했다. 홍콩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도우미도 45명이었다.

임금이 낮을수록 사업장 이탈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한 전문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육아도우미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당 1만~1만5000원 내외로 임금이 형성돼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무부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아이돌보미, 최근 도입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등과 같이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 /서울시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 /서울시

이날 참가자들은 대체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가사서비스 종사자 보호 방안을 주문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 때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는 이용 가정이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3개 구직 기관을 통해 4주 연속 내국인 사전 구인을 하도록 강제한다. 일본은 관리기구인 제3자 관리협의회가 외국인력을 고용한 민간 특정기관에서 분기별로 일본인 동종 근로자 취업 및 근로 현황을 보고받아 내국인 일자리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에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어르신 돌봄 인력과 간병인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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