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세대 353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3.07.19 15:46 / 수정: 2023.07.19 15:46

경찰,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용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약 353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이새롬 기자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약 353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약 353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금주 중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인중개사 A씨 등 7명과 중개보조원 2명 등 총 9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3명은 구속 상태로 넘기며 중개보조원 20명은 추가로 입건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4·8월 각 경기 부천과 서울 구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고 분양대행업자 B씨와 팀장급 중개보조원 3명, 바지명의자 2명 등 6명을 포섭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153세대의 보증금 약 353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7월쯤부터 바지명의자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투자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로 포장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치룬 뒤 소유권을 명의자 앞으로 이전했다.

이들은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바지명의자를 파산하려 계획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올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기 위해 임대보증보험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계약기간 만료와 피의자 파산에 앞서 바지명의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전수조사해 피해자를 찾았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물건으로 확인된 부동산 153세대에 몰수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꼼꼼히 확인했더라도 계약서 작성 전후 근접한 시점에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고, 보증금과 매매대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 '동시진행' 수법 사기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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