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
경찰이 버스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할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장원 인턴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버스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할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혜화경찰서는 19일 전장연 활동가 유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탑승 시위 도중 경찰관의 팔을 물고 할퀸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전장연이 받은 보조금을 부풀리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일 혜화동로터리에서 벌어진 버스탑승 시위 중 경찰이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유 씨는 이 대표의 휠체어를 미는 경찰을 제지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물고 할퀴었다.
경찰은 유 씨와 이 대표를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했다.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