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는 피해자 합의로 '공소기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지난 2월 경찰 순찰차를 걷어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이 지난 2월 경찰 순찰차를 걷어찬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8일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욕설을 하며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영어로 "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이라고 소리쳤다.
법원은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마포구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에 술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건은 병합됐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공소기각했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 18일 오후 판문점 JSA를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그는 주한미군 복무 중 폭행 혐의 등으로 40여일간 구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징계 절차를 위해 본토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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