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폭소송 허위 기재' 정순신 고발 각하
입력: 2023.07.19 10:55 / 수정: 2023.07.19 10:55

윤희근 경찰청장 '직권남용'도 각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더팩트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허위공문서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당한 정 변호사와 윤 청장에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논란이 일었다. 정 씨 측은 당시 전학 처분 재심 청구를 냈으나 패소했다. 정 씨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변호사는 같은 달 25일 사의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같은 달 28일 정 변호사가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는 등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전 질문서에 허위 기재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각하했다. 각하는 제기된 혐의가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이 안 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경찰은 함께 고발당한 윤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각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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