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
입력: 2023.07.19 10:15 / 수정: 2023.07.19 10:15

최임위, 전날 14차 이어 15차 회의 16시간 밤샘 협상
110일 걸쳐 심의…최장 심의 기간 108일 갈아치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9천 86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이동률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9천 86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2.5%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열린 14차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해 16시간 동안 치열한 심의 끝에 마무리됐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왼쪽)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사용자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9천 86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이동률 기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왼쪽)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사용자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9천 86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이동률 기자

◆ 노사 최종안 1만 원 vs 9860원 표결서 사용자안 채택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께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1명 구속으로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10차 수정안에서 노사 격차가 180원(노동계 1만 20원·경영계 9840원)까지 좁혀지자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올해보다 3.12% 인상된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찬성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 투표를 마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5% 상승한 9천 86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 투표를 마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2.5% 상승한 9천 86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 '1만 원' 무산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경영계 "부담" 우려

이번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노동계는 1만 원 돌파가 무산되자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특히 최임위의 불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인사는 확신에 찬 발언을 하고 결국 이것이 들어맞는 걸 보면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독립성을 상실한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 인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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