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20원 vs 9840원…합의냐 표결이냐
입력: 2023.07.19 05:55 / 수정: 2023.07.19 05:55

노사 격차 180원으로 좁혀져…심의 계속
심의 기간 110일로 최장 기록 갈아치워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밤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간 격차는 180원으로 좁혀졌다.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10차 수정안으로 98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 높고 9차 수정안보다 10원 올린 수준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10차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에서 올해 최저임금보다 4.2% 높은 1만 20원을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노사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80원으로 대폭 좁혀졌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4차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제15차로 차수가 변경됐다.

앞서 노사가 제8차 수정안을 제시한 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9820∼1만 150원을 내놓았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해도 노사 입장에 변함이 없자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요청한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이에 노사 격차는 8차 수정안 775원(1만 580원 vs 9805원)에서 9차 수정안 190원(1만 20원 vs 9830원), 10차 수정안 180원(1만 20원 vs 9840원)으로 좁혀졌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선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날 중에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 이날 결정되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우게 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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