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대학 갑질문화' 근절 나선다…교육부 제도개선 권고
입력: 2023.07.17 10:16 / 수정: 2023.07.17 10:16

"매년 자체 갑질실태 조사 후 결과 공표하라"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립대와 공립대에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매년 공개하는 등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립대와 공립대에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매년 공개하는 등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대학 내 갑질문화 근절에 나선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립대와 공립대에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매년 공개하는 등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46건이던 국·공립대 갑질신고는 지난해 86건으로 증가했다.

권익위는 대학별로 갑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매년 신고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대학별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의 경우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행위 금지 규정도 없었으며, 신고처리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갑질신고의 경우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은 조사나 징계 권한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하기도 했다.

일부 대학은 갑질신고 전담 번호도 운영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갑질신고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매년 대학별로 자체 갑질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행위 금지 규정도 마련하고,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나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도 보완하도록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갑질신고센터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신고에 따른 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갑질 근절 분위기도 조성하라고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며 "대학의 갑질 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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